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청년층의 참여 조건이 어제부로 변경되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층의 참여요건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청년실업의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과연 여러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청년층의 참여조건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바로 완화된 참여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가시죠! Let's go!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①요건심사형 ②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③선발형 청년특례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 선발형의 청년특례의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 청년특례 참여요건 변경 전
- 연령: 만18세 ~ 만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필요
(2) 청년특례 참여요건 변경 후
- 연령: 만18세 ~ 만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X, 취업경험 무관
만18세에서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라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로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연령, 소득, 재산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본인의 나이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확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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