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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자격증 꿀정보/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특별혜택 ②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데이더블유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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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누릴 수 있는 첫번째 혜택,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현금으로 무려 150만원까지 수급가능했는데요.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s://dayw7.tistory.com/8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특별혜택 ① (feat. 취업성공수당)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을 불문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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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두번째 특별 혜택,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고용촉진 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고용촉진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따끈따끈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봅시다. 다함께 Let's go~! 

 

1.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1)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서 지급 대상자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 종료된 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순간부터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가 될까요?

정답은? X,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때, 즉 1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i) 1유형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 요건심사형
- 비경제활동인구
- 청년특례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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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dayw7.tistory.com/7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생각보다 많이 된다던데? (취준생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소개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어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하실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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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유형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중장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dayw7.tistory.com/8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핵심정리(청년층 전부 참여가능! 100%임)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고 2유형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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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⑪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2)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참여자의 근속일에 따라 최대 1년간 720만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i)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간 근속하는 경우: 360만원
- 1년간 근속하는 경우: 720만원

ii) 대규모기업
- 6개월간 근속하는 경우: 180만원
- 1년간 근속하는 경우: 360만원

(3)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따로 신청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알찬 정보가 되었을까요?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되었다면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입사지원시 이력서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라고 기입해 놓으면 사업주들이 특히나 우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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