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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자격증 꿀정보/국비지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이것만 보면 됨(신청자격, 지급일, 지원금액 다 알려줌)

by 데이더블유 2021. 7. 27.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현재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고 일정 재산과 소득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을 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시고 매년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원금액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Let's go! (참고로 지금도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은 안비밀.) 

1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전체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들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본래는 정기신청만 존재했으나 저소득가구 지원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반기신청이 생겨났습니다. 근로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i)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으며 연 1회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기한: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한 이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금도 신청가능!!)

ii) 반기신청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거쳐 신청을 하고 연 2회 지급 받습니다. 상반기는 1월~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8~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는 6월~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지급받는 총액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차이가 없지만 반기신청은 지원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변동 여부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급 및 환수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i) ARS (1544-9944)
ii) 손택스(모바일 앱 다운)
iii) 홈텍스(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두가지 1) 재산요건 2)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지는데 가구원의 범주와 그에 따른 소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가구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구원의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i) 단독 가구
배우자, 부앙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ii)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or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iii)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뜻합니다.

* 신청제외자 (2021년 신청 기준) 
①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 재산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가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4천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i) 재산의 범위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ii) 재산의 인정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iii) 재산액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근로 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근로 장려금의 50% 지급

(3) 소득
가구원의 범주에 따라 소득의 기준이 다르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단독 가구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ii)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iii)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그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0원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0원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0원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해서 국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더욱 소중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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