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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정보/일상

연구윤리 강령 ①뉘른베르크 강령, ②헬싱키 선언, ③벨몬트 보고서

by 데이더블유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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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일부 대학교와 대학원의 졸업 심사 요건으로 "논문 작성"이 있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연구자가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윤리적 연구 수행"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포로 및 수용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리적 연구수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그리고 경각심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에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뉘른베르크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연구윤리의 핵심 가이드라인인 연구윤리 강령 3가지, 뉘른베르크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뉘른베르크 강령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포로와 수용소 민간인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에 참여했던 독일 의사 20명, 과학자3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중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 7명이 교수형을 받게 되죠. 인체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을 느낀 재판부는 1947년 판결문에서 인체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정한 강령 10개 조항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뉘른베르크 강령"입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크게 10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②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④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⑤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⑨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⑩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헬싱키 선언

헬싱키 선언은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가 규정한 윤리강령입니다. 세계의사회는 뉘른베르크 강령 발표 이후 뉘른베르크강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계를 보완하고 재해석하여 1964년 헬싱키선언을 발표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한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헬싱키 선언이라 불립니다. 헬싱키 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은 의학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과학, 사회의 이익보단 피험자의 권익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는 인간 대상 의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의사이며 피험자의 불이익을 구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벨몬트 보고서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에서 대략 40여년간(1932년~1973년) 흑인 인권유린을 자행한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이 발생합니다. 흑인들에게 자행한 매독 실험은 어떠한 실험에 대한 설명과 사전동의가 없었으며 이후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나온 이후에도 실험을 지속하기 위해 이 사실을 숨깁니다. 해당 사실이 세상에 폭로되자 충격을 받은 미국 의회는 1974년 국가연구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은 '임상시험의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Research)'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는 1979년에 이르러 벨몬트 보고서가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임상실험에서 기초로 삼는 벨몬트 보고서 3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간존중의 원칙
인간존중의 원칙은 자율적인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자율성이 부족한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두가지 의미를 포함

② 선행(Beneficence)의 원칙
연구대상자의 복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규정

③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분배적 정의를 의미,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정당한 불평등과 기회의 공정성을 요구


자, 지금까지 연구윤리의 핵심 가이드라인인 연구윤리 강령 3가지,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연구윤리 강령처럼 현재와 미래의 연구는 꼭 윤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edu.irb.or.kr/)을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재밌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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