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과 자격증 꿀정보/국비지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이 글 하나로 끝! 다 알려줌★(수급요건, 수급액, 조기재취업수당까지)

by 데이더블유 2024. 3. 13.

1

안녕하세요. 하루 15분의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부합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낱낱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서도 알려드리니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셨다면 해당 수당도 잘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한 새로운 직장에 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구직급여, ②연장급여, ③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청하고자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입니다.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하한액
8시간 이상 근로 4시간 이하 근로
2022.12.31.까지 이직한 사람 60,120원 30,060원
2023.01.01 이후 이직한 사람 61,568원 30,784원

ii) 예술인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16,000원

iii) 노무제공자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26,600원

iv)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기초일액이란,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일시,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으로 계산)

- 상한액 및 하한액: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별도의 상·하한액이 없음

2
출처: 고용노동부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신청한 이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3
출처: 고용보험
4
출처: 고용보험

대기기간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는 8일분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15일분을 지급받습니다.

5
출처: 고용노동부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에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잘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급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데 상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근로자

① 상용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② 일용근로자
근로일수는 10일 미만,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ii)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iii) 노무제공자
마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iv)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자발적 이직도 인정)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폐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제3항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06호)(20240101).pdf
0.08MB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 실업
② 수급요건 확인
③ 구직신청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⑤ 실업신고
⑥ 수급자격 심사
⑦ 수급자격(실업) 인정

10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①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 고용24 바로가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돈 쓰면서 취업준비해? 난 돈 받으면서 해! (feat. 국민취업지원제도)

 

돈 쓰면서 취업준비해? 난 돈 받으면서 해! (feat.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은 정말이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많이

dayw7.tistory.com

국비지원 받아 자격증 취득하기!

 

국비지원 받아 자격증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하루 15분의 데이더블유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몇개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취업에 있어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입사를 희망하는 분야와 밀접한

dayw7.tistory.com

반응형

댓글